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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신청시 크레딧 리포트 재활용 가능

가주 주민들이 렌트 신청 시 크레딧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주 상원은 22일 세입자들이 렌트 신청 시 여러 임대주에게 같은 크레딧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B2559)을 가결했다.   단, 상원은 임대주들이 원하는 크레딧 회사를 사용할 것을 세입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본 법안은 내용이 수정돼 하원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표결 마감 시한은 8월 말이다.   상원 수정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임대주가 원하는 크레딧 회사에 세입자 크레딧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세입자로서는 추가 크레딧 체크 비용이 나가는 셈이다. 현재 가주는 크레딧 조회 신청비를 55.58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가주 하원에는 세입자들의 크레딧 조회 비용 감소를 위해 입주 신청자 크레딧 확인을 한곳에서만 해도 모든 아파트 주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B2559)을 발의했다. 크레딧 보고서 유효기간은 30일로 제한했다.     법안 발의자 크리스토퍼 워드(민주·샌디에이고) 하원의원은 “아파트 유닛에 들어가기 위해 30명 이상 신청자가 경쟁할 때도 있다”며 “보통 10개~12개 유닛에 신청해도 운이 좋아야 입주한다. 이는 신청료 40달러~50달러를 10번~12번씩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원용석 기자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리포트 세입자 크레딧 크레딧 보고서

2022-08-23

연체된 의료비,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

최대 7년까지 크레딧 스코어에 반영되던 의료비 연체 기록이 이달 초부터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의료비 연체 기록이 수년간 기록으로 남아 크레딧 스코어에 악영향을 주는 ‘주홍글씨’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에퀴팩스(Equifax)·엑스페리안(Experian)·트랜스유니온(TransUnion) 등 3대 신용평가사는 의료비 연체 기록을 크레딧 보고서에서 삭제하기 시작했다. 연체를 했더라도 빚을 갚으면 과거 기록이 사라져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이들은 500달러 이하 의료비 부채는 아예 크레딧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에 따르면 전국 약 430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들의 크레딧 보고서에 나타나던 약 880억 달러 규모의 의료부채 중 70%가 제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비 연체 등의 기록이 크레딧 보고서에서 사라지면,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모기지를 신청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록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크레딧 스코어가 소폭 오를 수도 있다. 관련 웹사이트(Annualcreditreport.com)에서 의료비 연체 기록 삭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신용평가사들의 조치가 의료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보고서에 따르면 약 1600만명의 성인이 각 1000달러 이상의 의료부채를 각각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300만명에 달한다.   한편 CFPB는 의료비 부채를 이미 갚았는데도 채권 추심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FPB에 접수된 의료비 채권 추심 불만 1만9000건 중 9000건 이상이 이미 갚았거나 갚고 있는 빚에 대한 추심이었다. 김은별 기자보고서 의료비 의료비 연체 크레딧 보고서 의료비 신용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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